[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 유관 기관인 관할 법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60% 인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 중 '인재개발원 시설이용 수익 상세 내역' 등을 통해 9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재개발원 운영 지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인천지방법원 이용 시에는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워크숍'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다. 108명의 판사가 참석하고, 87명이 숙박했다.
당시 법관워크숍을 4일 앞둔 4월6일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처장은 인재개발원장에게 '법관워크숍을 위해 우리 공사 인재개발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인재개발원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인재개발원 숙소는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용 후 비용을 정산토록 돼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은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 희망자 거의 없다.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별도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없는데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게 변 의원 측 설명이다.
협조 요청의 의미에 대해 경영지원처장은 "경영지원처에 법무팀도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의 소송 총 48건 중에서 79%인 38건이 인천지법에 배당된 사건"이라며 "현재 1심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 중 69%인 11건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조요청은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인천지법에 사용료를 할인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재개발원장은 '인재개발원 운영 지침'을 위반해, 인천지법 워크숍 행사 시설사용료를 60% 할인해 제공했다.
인천지법은 변재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숙소와 세미나장 이용료를 60% 할인받아 222만2000원(부가세 포함)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재개발원 운영 지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50%, 공항 상주기관 및 국토교통부 등 항공 관련 정부기관 등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지법과 같이 60%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변 의원은 "법관워크샵 전 LH청라영종본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재개발원을 이용할 당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해 관계가 없는 LH 등 타 기관에는 기준에 따라 할인을 해 주지 않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고무줄 요금 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인재개발원의 부당 할인에 대해 확인하고, 부당할인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부지면적 7만3891㎡(연면적 1만4006㎡)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 건물로 35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8년 건립됐다.
2014년에는 186건의 외부 기관 이용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4억947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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