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편 계획서 이같이 밝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0~2세 자녀에 한해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런 방향의 정책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했다.
복지부의 이번 방안의 대상은 만 0~2세 보육반이다. 만 3~5세 반은 현재와 같다. 복지부는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루 7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제도가 바뀌면 오전 9시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오후 3~5시에는 하원을 시켜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전업주부가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어머니가 임신부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등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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