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마약범죄를 저지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씨에 대해 하한선보다 낮게 구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처분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구형량 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구형이 이뤄졌고 항소 포기 역시 기준에 부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늦게 재개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김 대표 사위에 대한 검찰 '봐주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김 대표가 사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의 양형 결과가 4년∼9년6월인 만큼 해당 산정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 보자"고 제안했다.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구형이 적절했느냐와 판결 선고에 왜 항소하지 않았는지가 의혹"이라며 "구형과 항소 기준을 각각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 사위인 이씨는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만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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