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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 전과에 "결혼 반대했지만 딸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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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의 마약 상습 투약 전과와 관련해 "혼약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 우리는 전혀 몰랐다.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되고 그 내용을 알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 차녀의 남편 이모(38)씨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딸이 나한테 '이번 일은 내게 맡겨 달라. 잘못 한 일은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 맹세했다'며 결혼을 꼭 하겠다고 해서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면 알지만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결혼을 꼭 한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분명한 것은 구속돼서 나오고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언론에 노출되는 게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니다"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되고 또 형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에 약하게 되는 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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