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빛 공해로 인한 피해 접수가 최근 3년간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가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2014년 9919건으로 집계됐다.
빛 공해 민원은 2012년 2859건에서 2013년 3210건, 2014년 38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이 3197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42건(24.6%), 경남 936건(9.4%), 강원 803건(8.1%), 광주 765건(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4788건으로 48.3%를 차지했으며 농림수산업 활동에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4013건(40.5%), 생활불편 850건(8.6%) 등이었다.
인공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너무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면 국민 건강은 물론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미흡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 뿐으로 그나마 지난 7월에 지정완료하고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거나 추진 중인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8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빛 공해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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