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재별 개혁 관련 상법에 대해 묻기 위해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보여주기식 증인채택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여아 법사위 간사가 (신동빈 회장 출석을)합의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며 "법사위가 (재벌개혁)관련 상법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 지탄 받는 책임자 불러서 내막과 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우윤근 의원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들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런 사안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며 "신 회장으로 특정은 안하겠지만 여야 간사들이 누가 적합한지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도록 합의해달라"고 거들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상법 개정안을 왜 대기업 총수를 불러 물어보냐"며 "사형제 폐지법안에 대해 사형수인 유영철·오원춘을 불러 묻는 것과 같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안 좋은 사례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정책적인 것을 묻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국민들이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당초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각 상임위마다 경쟁적으로 신동빈 채택하는 이런 분위기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며 "물의가 있다고 상임위마다 소환하게 되면 그룹경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연 재벌 총수를 혼낼 정도로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지 고민해 봐야한다"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분야 정통한 학자라든지 시민단체를 부르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롯데그룹 사태는 전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며 그 행태를 어떻게 규제하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궁금해 할 것"이라며 "상법·소액주주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의 소관부처가 법무부인데 이걸로 갑질 운운하는 것은 사려 깊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는 오후 국정감사 속개 이전에 신 회장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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