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8년 사이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 사전자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8년 만에 12배 가량 폭증했다"며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종안 10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발 건수는 2007년 558건에서 지난해 662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7월까지 4657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 장소 역시 범죄자가 마음먹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범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큰 논란이 됐지만 지하철, 산부인과, 식당, 중고등학교, 아파트 현관, 시험장, 버스정류장, 영화관, 여자화장실 등 범행장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예측을 불허한다"고 지적했다.
몰래카메라 기기를 일반 카메라와 다를 바 없이 유통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혹은 '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할 경우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 기기 판매처가 검색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상은 '몰카는 탐지기 등에 절대 걸리지 않으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소개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몰래카메라의 제조 및 유통을 제재할 법안은 전파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답변"이라며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성, 안전성 검사 위주로 이뤄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 형태의 카메라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몰카 범죄가 첫 이슈가 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면서 "이들 대책 중 2건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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