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3일 중국 증권당국이 최근 증시 혼란을 틈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3개사를 적발,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장외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밍추앙과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헝성, 금융정보 제공업체 퉁화순 등 세 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증권 투자자들이 실명등록을 통해 계정을 마련하지 않고도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불법 시스템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최근 증시 폭락을 더욱 악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감회는 3사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는 한편 추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헝성은 1억3280만위안을 몰수당하고 3억985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밍추앙은 1599만위안을 몰수당하고 4796만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퉁화순은 218만위안을 몰수당하고 653만위안의 벌금을 물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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