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여러 해 동안 숨긴 채 연금을 받다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수급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급한 거수는 30건, 금액은 3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10년 이상, 5년에서 10년 미만은 10건에 달했다. 13년 6개월 동안 1300여 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 8년 동안 4600만 원에 이르는 연금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년층 수급자와 중증장애 수급자를 선정해 해마다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지만 조사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퍼센트인 4만8000명에 불과해 10년 이상 장기 부정수급자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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