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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2달만에 2020명 사망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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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2020명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안심상속은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에 한번만 사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망자의 상속 재산 유무를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는 제도로,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채무를 포함함 금융자산과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을 알수 있다.


연금공단은 지난 2달여간 3754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해 이 가운데 1579명이 유족연금을 받았고, 208명은 반환일시금, 233명은 사망일시금을 수령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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