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8일 감사원 개원 67주년 기념식에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370만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등 6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수급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아 업무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정수급 1137건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3억9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사망, 재혼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기한 내에 공단에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일부 수급자들이 있어 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자료를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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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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