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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10~11일 대구·부산서 기업공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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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10~11일 대구·부산서 기업공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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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0~11일 대구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관련 최근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점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 대한 공시수준 차등화 등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등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 관련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과 실무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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