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조사 공동검사(이하 현장확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예보의 현장확인이 금감원과 중복돼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1일 예보는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후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보다 금융회사의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왔다.
현행 3주 내외의 점검 기간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자료작성 부담을 덜었다.
평균 9개월이 걸리는 통보 기간을 분리통보제를 통해 평균 4~5개월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분리통보제는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해 금융회사에 통보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 문답서 징구도 지양한다.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을 확립했다.
금융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허용한다. 현장확인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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