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사기범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고자 어린 자녀까지 자동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혐의자와 연관된 자동차 고의사고는 859건, 자동차상해 보장성 보험금은 21억2000만원이다.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간 자동차상해보험 지급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금감원은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 때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4명이 탄 가해차량이 5명이 탄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과실 100% 사고에도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은 9명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해차량에 1인당 80만원씩, 피해차량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820만원이나 된다.
사기 혐의자들은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에서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보험가입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가족은 8가족, 구성원은 28명이다. 차량에 동승한 가족 구성원 중에는 초등학생도 1명 포함돼 있다.
가족 단위 보험사기 혐의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 중 43.7%를 차지한다.
가족이 함께 연루된 자동차 사고 건수는 335건으로 이번에 적발된 전체 사고건수의 39.0%를 차지한다.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당 보험금은 540만원으로 개인형 보험사기 혐의자의 270만원보다 2배 많다.
사기 혐의자들은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경미한 자동차사고를 집중적으로 냈다.
1년 동안 이들의 사고 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인 0.2건을 40배 이상 넘어선다.
이들은 건당 편취 보험금을 늘리고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특성도 보였다.
혐의자의 70.3%인 45명은 입원일당 특약 등 상해를 담보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냈다. 23명은 3건 이상 보험을 가입했다.
금감원은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 혐의자 6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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