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판매채널 판매관행 개선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비대면채널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별ㆍ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제가 도입되며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TM)대리점ㆍ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의 페널티제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ㆍ인터넷ㆍ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책을 발표했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특성을 고려한 제도나 판매관행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장내용이 단순한 비대면채널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등을 간소화하는 식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상품내용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고 있지만 권유절차 등이 있는 대면 금융상품 판매시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절차도 간소화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ㆍ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TM대리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에게 비대면 채널별ㆍ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TM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탁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도 올 4분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방침인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비대면 금융상품의 판매관행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규 개정 건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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