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심사기준 연내 제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TV홈쇼핑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연내 제정하고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TV홈쇼핑사의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만나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경쟁력·신뢰도 제고의 지름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CJ오쇼핑·GS홈쇼핑·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들은 홈쇼핑 분야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쇼핑업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자율실천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 인하(GS), 정액수수료 환급 확대(NS) ▲신규입점 중소기업 신상품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해 납품업자의 재고부담 해소(CJ·GS·롯데·현대·NS·홈앤)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지연교부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 해소에 기여(기존 6개사 방송 3일 전, 아임 방송 1주일 전) ▲중소납품업체 상품에 대한 직매입 비중 확대(CJ·NS·현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중소납품업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표들이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 달라"며 "특히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없이 물품을 제조·준비하게 하는 구두 발주는 불공정 거래와 분쟁의 주요 원인이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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