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직권조사.."불공정 조항 지속 점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차액 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등 해외 구매·배송 대행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구매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20개 해외 구매·배송 대행 사업자(23개 사이트)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는 2011년 5715건에서 2012년 7944건, 2013년 1만115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으로 늘었고 작년 1~4월 동안만도 859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제외하고 배송 대행, 구매 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한 뒤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우선 고객이 실제 비용을 초과해 결제한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17개 사업자(19개 사이트)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이득 편취로 판단하고, 차액 발생 시 그 비율에 상관없이 정산해 되돌려 주도록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13개 사업자(15개 사이트)는 송장 부실 기재, 포장 불량, 소비자의 소재 불명확 등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보완 요구도 없이 고객의 경미한 귀책사유에 과중한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사업자의 해제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절차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로잡았다.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사업자는 13개(15개 사이트)였다. 약관에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하는 조항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이 조항을 '임시조치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10개 사업자(10개 사이트)는 그간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봤다.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사업자는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자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마지막으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거나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이 수정됐다. 10개 사업자(12개 사이트)가 이 조항을 운영함으로써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은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정 약관은 당사자 간 소송 제기 시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해외 구매·배송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