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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SI업체들, 하도급사에 '갑질'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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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다우기술 등 중견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이 하도급사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5개 SI업체들의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은 그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해왔다.


특히 계약해제 시 해제 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는 조사 대상 5개 업체 모두가 해당했다. 이들 업체는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을 관행화했다.


규정대로라면 위탁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기재해 다시 발급해야 한다.


5개 업체의 대금 지연지급 행위도 지적 받았다. 이들은 하도급사에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수수료, 할인료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5개사 모두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는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건설위탁을 할 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제재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됨으로써 중소창업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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