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방송인 임창정과 전처 A씨에 관련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김모(33)씨 등 3명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씨와 A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임창정씨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 모두 동일 부·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창정은 2013년 4월 성격차이로 결혼 7년만에 A씨와 이혼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