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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기준 합의 또 불발…27일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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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오늘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처리 날짜를 미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의결이 안 되면 책임은 새누리당이 진다는 확답을 받았다"면서 "지난번 간사간 합의 내용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렇게 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국회가 끝까지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되기도 했다.


소위는 이날 쟁점이 없는 일부 안건은 합의 처리했다.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여론조사 대상에 임의의 '안심번호'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두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파병 장병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국민 4만명 마다 1개소(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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