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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후원금 연간 한도 초과액 이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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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4일 정당ㆍ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 1억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모금액이 초과되면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각종 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이어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등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ㆍ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배분할 때 현행 기준인 '지급 당시 국회 의석수 비율'과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여성ㆍ장애인 추천비율'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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