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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복지' 마사회에 5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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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법인세·부가가치세 누락분 청구
임직원 피복·독신자 지원비 11억9000만원
부가순위상금 부적정 지원 27억 등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5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급과 부가순위상금 부적정 지원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통보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마사회로부터 56억12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 규모는 법인세가 모두 55억7900만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는 3300만원이다.


조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마사회는 이 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부가순위상금으로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 경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27억원을 추징당했다. 부가순위상금이란 서울경마장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으로 기존 기수와 관리사 등이 마사회로부터 독립되면서 기본생계비 지원을 명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생계보장 특혜로 우승 조작이나 나눠먹기 등 담합과 비리가 발생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부가순위상금은 기수 등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협회에 공제된 후 소속 회원들에게 배분되는 구조여서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마사회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피복과 독신자 지원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법인세를 축소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인세 11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마사회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과정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꼽히며 1인당 복리후생비를 64.9% 축소하기도 했다.


또 마사회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휴대폰을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이 아닌 인건비로 처분해왔으며 마사지역 시설 무상임대와 공공요금 저가 징수로 약 10억원의 세금을 누락해왔다.


직원들이 출자해 만든 상조단체인 직장 새마을금고와도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에 고객 자판기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고객식당을 무상으로 임대해왔다.


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을 맡아왔던 새마을금고는 서울, 부산·경남, 제주도 등 3개 경마공원과 30여개 장외마권발매소에 커피 자판기 450여대를 설치, 연간 20억∼30억원가량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자판기, 고객식당의 임대차 계약은 2013년 모두 해지하고 각각 보훈단체와 전문 요식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지원비용은 작년에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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