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2018년까지로 연장
주택 청약 계약금 납부비율도 20%→10%로 낮아져
주택공급규칙 이해 쉽도록 전면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까지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주택 청약 시 계약금 납부 비율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을 포함해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알기 쉽도록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ㆍ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평택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종전 2015년에서 2018년까지도 늘어난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도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에서 계약금액을 10%로 줄이고,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초기 계약금 비중을 축소해 계약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분양성 개선을 위해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로 세분화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ㆍ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규칙 내용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된다.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95년 전부개정 이후 그동안 81회나 일부 개정됐는데 이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복잡해지는 등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전면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26일 관보나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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