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법률홈닥터' 실시…향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부터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인 '법률 홈닥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 홈닥터는 법적 어려움을 겪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법률 상담, 정보 제공, 법률 교육, 소송 방법·절차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4월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시작해 6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 중인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단지는 지정된 법률홈닥터가 직접 방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국민임대 등 LH의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전담기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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