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지난해 3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주거급여 비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83만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신규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조사에 착수, 이달 20일까지 17만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된다. 시·군·구는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자체 조사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 결정을 한 뒤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지원 방식을 말한다.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LH는 이번 조사를 위해 주택조사 실행조직인 49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정규직 144명, 기간직 748명을 배치하고 정부 예산 외에 자체 예산 141억원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공유하는 주거급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주거급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는 주거급여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LH는 지난해 주택조사와 연계해 고시원과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을 시행하기도 했다.
신동철 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주택조사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거급여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 제도 또는 주택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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