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하는데도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였던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제청권자가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하는데도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교육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용제청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이 절차적 위법도 사유가 되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 총장 임용 후보자의 임명 제청에 대해 근거 없이 거부해 논란을 샀다. 이를 두고 임용 후보자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면서 곳곳의 국립대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주대학교의 총장 임용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같은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교육부가 임용 거부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방송통신대의 총장 임용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낸 같은 소송에서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부가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