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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면세점 특허수수료 손질 '경매 방식' 검토할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0초

-야당도 면세점 특허수수료 손질 '가세'
-특허수수료율 경매 방식 도입 야당서 법안 이미 나와 있어
-시행령에 있는 특허수수료율 법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면세점의 턱없이 낮은 특허수수료 논란이 일자 여야가 '특허수수료율 경매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면세점에 관한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인상되어야 한다"며 "특허수수료 인상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미 수차례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허수수료 개편에 들어가자 함께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특허수수료 인상 방법 중 '경매 방식'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의 입찰을 진행할 때 특허수수료율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이다. 현재 면세점 사업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부의 허가제로 운용된다. 정부는 5년 마다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하는 입찰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허수수료율을 경매에 붙여 높은 액수를 부른 업체에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경매 방식 도입을 정부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관세청에 주파수 이용권 경매 방식 등을 차용해 면세점 특허로 인한 이익환수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허수수료 경매 방식과 관련된 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면세점 특허 평가기준에 특허수수료 납부 예정액을 반영시키도록 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특허수수료를 반영하는 법안은 발의돼 있다"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현재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특허수수료율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관세법 제174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의 특허수수료율은 정부 시행령에 따라 연매출액의 0.05%로 부과되고 있다.


특허수수료율을 법에 못 박아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기재위 의원들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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