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소공·잠실점 연말 특허권 만료, 갱신여부 초미의 관심사
갱신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했으나 오너리스크 변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황금알로 불리는 소공동 롯데 면세점 특허권 만료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기존 사업자도 생존을 걸고 준비할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쟁자가 강하게 도전한다면 특허권 방어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도 없다는 지적이다.
6일 관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기업 독점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사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특허권을 이어받는 자동갱신 관행을 바꿔 5년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관세청에서 밝힌 면세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연내 특허 만료되는 전국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①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 능력 ②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등의 위반여부 ③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④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⑤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⑥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⑦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 7가지다.
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합산해 평균점수로 환산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결과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게 사전 승인한다.
관세청은 9월25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빠르면 10월말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어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제도 변경 후 첫 시험무대에 올랐던 곳은 2014년말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이었다. 제주 롯데면세점 재심사의 경쟁자는 신라면세점과 부영이였다. 롯데면세점은 특허를 재신청 하며 면세점을 서귀포 롯데호텔 내 면세점에서 제주시내에 위치한 롯데 시티호텔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 이익환원과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문 면세점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결국 롯데는 치열한 3파전을 치르며 특허를 지켰다.
호텔신라는 계획서에 서귀포에 면세점을 열겠다는 구상을 담았으나 결국 롯데의 제주시 입성을 허용하게 됐다. 제주의 사례를 보면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떨어진 기업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2015년말 만료되는 서울 지역 특허 역시 과거처럼 무난히 갱신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부증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소공점의 작년 매출은 1조9763억원으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인 4조3502원의 45.4%를 차지했다. 잠실 월드점 역시 롯데 핵심 사업인 제 2롯데월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매장이다.
롯데호텔의 2014년 기준 면세사업 영업이익은 391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0%에 육박한다. 소공점의 기여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기존 사업자도 생존을 걸고 준비할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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