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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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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서울도철公 등 5개 기관장 채용시 인사청문회 제도화…"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

서울시-시의회,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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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임명하는 산하 5개 투자기관의 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서울메트로 등 5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모두 5곳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후보자의 경영능력·정책수행능력 등을 공개 검증한다.

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조정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완료해야 하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는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 마무리 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시의회,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아시아경제DB)



이외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꾸릴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팀(TF)'에서 마련 될 예정이다.


박 시장과 박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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