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2016년도 제 51회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접수 계획을 발표했다.
응시자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이미 학점이수 소명을 받은 경우 다시 학점
이수소명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같은 기간 응시자들은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합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다.
기타 공인회계사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공인 회계사시험(cpa.fs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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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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