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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기사가 낸 사고, 보험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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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12월 '운전자한정 특약' 개정…보험사 先보상 後구상
대리운전기사 권익 향상 방안 마련도…보험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무보험 대리기사가 낸 사고, 보험처리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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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연말부터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에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차주인이 개인비용으로 전액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우선 보장하고, 차후 대리운전업체에 보험금을 구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길빵' 대리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루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2월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해 이용자가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도록 한다. 이후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을 구상하게 된다. 다수의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속칭 '길빵'에는 예외를 뒀다. 무보험 사고의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배상해야 한다. 의무보험 한도는 현재 건당 1000만원으로 내년 4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9월부터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증권상 '운전자'로 표기돼 있는 것을 '운전피보험자'로 표기해 기사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8만7000여명에 이르는 대리기사의 권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10월 보험사 홈페이지에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대리운전업체의 동의를 얻어 콜센터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요인도 개선된다. 보험사가 내년 1월까지 자율적으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하도록 해 보험료의 변동성을 완화했다. 보험사들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납입내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단체할인·할증 제도개선, 자율적인 사업비 절감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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