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2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최대주주 관련 정보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7일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 외에 다른 기업도 최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법인에는 자진 정정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은 상장사와 공모 회사채 등을 발행하는 비상장 법인을 포함해 2200여개에 이른다. 금감원은 정정 통보를 받고도 자진 정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표자와 재무현황 등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곳은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정보 등 일부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공시 서류를 제출할 때 법인의 지분율과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누락된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공시 사항인지 따져본 후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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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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