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두고 MBC 노조 측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MBC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또 다시 내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MBC 사측은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귀한 이상호 기자에게 4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MBC 사측은 해고기간에 사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MBC 사측은 이번 정직에 대해 "트위터 글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다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MBC 사측은 이런 행동으로 MBC의 명예를 손상해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지난 7월14일 MBC에 복귀한 며칠 만에 심의국으로 발령났다. 복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MBC 노조)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MBC 노조 측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경영진이라면 '해고 살인'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MBC 노조 측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 기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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