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점유하고 있는 2780억원 규모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맞교환한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4일 상호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간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상호점유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세종문화회관 부지일부(8500㎡, 2630억원), 중랑하수처리장(4300㎡, 37억4000만원), 뚝도정수장(6000㎡, 37억원), 도로(3만6000㎡, 20억2000만원), 공원 등 68필지(10만8400㎡, 2785억원)이다.
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치안센터·대통령경호동 등 토지·건물(3만9400㎡, 2060억4000만원), 서울법원종합청사(2400㎡, 310억원), 북한산국립공원(341만7000㎡, 289억6000만원), 4·19국립묘지(9만8100㎡, 88억5000만원) 등 164필지, 15동(355만9400㎡, 2783억원)이다.
교환차액 2억원은 60일 이내에 서울시가 기재부로 납입하기로 했다.
이번 교환을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변상금, 대부료 부과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13년 대전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총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계속 파악해 교환하는 등 상호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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