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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리금 분쟁조정신청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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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관련 문의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찾는 임대·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2003년부터 퇴거 시 보증금 반환·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해결 관련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시는 지난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월 평균 약 52건이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월 평균 약 310건으로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임대인이 협조할 권리가 명시돼 이에 대한 분쟁과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수선관리비·중개수수료 등 다른 문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시는 앞으로도 권리금 등과 관련해 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보고 명예 적극적으로 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나간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 중구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거나 전화(02-2133-1213,5546)·팩스(02-2133-0714)·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상담·조정신청할 수 있다.


정상택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임차인과 명도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임대인 모두에게 시 분쟁조정제도는 보다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상생발전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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