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與, 상가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 강구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새누리당이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는데 권리금 산정 기준이나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 없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점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또한 "오늘 오후 열리는 국토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