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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상가권리금보호법 부실 통과…조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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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자회견 열어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가권리금 보호 법안에 대해 보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신설 및 건물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 계약갱신 보호등 일부 긍정적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적인 임차상인 보호 효과를 위해서는 즉시 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재건축 재개발시에도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 ▲현행 9% 임대료 상한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환산보증금제도 완전폐지 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가내 점포들의 권리금 적용 예외 규정, 18개월 동안 비영리목적 사용시 권리금 배상 의무를 면책 받는 조항 등에 대해선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법 개정의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혼란함과 구멍난 임차상인 보호 정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현 정부와 국회에서는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생각한다면 전격적으로 수용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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