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순천경찰이 속칭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계약 사기범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잇달아 구속했다.
순천경찰서는 여수시로부터 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실이 없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고 속여 함바식당 계약금을 편취한 박모(58)씨를 사기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박씨는 2008년 11월 여수시 봉산동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여수시청에서 승인이 완료돼 공사만 들어가면 된다”고 속여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 순천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도피해 수배 중 검거된 게임장 업주 윤모(55)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윤씨는 2009년 3월 순천시 조례동 상가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59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 경찰 수사를 피해 달아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중소 상공인을 상대로 한 사기 피의자,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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