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순천시미술대전’ 치르며 순천시 보조금 1500여만원 횡령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이 순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지난해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을 진행하면서 순천시로부터 행사보조금으로 교부받은 5800만원 중 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 K(50)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K씨는 도록 제작비용으로 A인쇄업체에 4610만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족자 제작비용으로 B업체에 1006만원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462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모두 146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순천지부장에 당선된 K씨는 4년 동안 매년 행사를 치르면서 지부장이 거래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올해 초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8일간 감사를 실시했지만 부정사용 내역은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관련 공무원 2명만 징계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해 행사뿐 아니라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치러질 순천시미술대전은 미협 순천지부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종합대상자에게 수여되던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사라졌다. 지난해 장관상 수여자의 정산보고는 물론 올해 장관상 품신도 신청하지 않아 장관 표창 없이 미술대전을 치르게 됐다.
순천지부는 도립미술관 선정 탈락, 장관상 부재 등에다 횡렴 사건마저 불거져 어수선한 분위기에 빠짐으로써 ‘순천시미술대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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