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진입·운용·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로 나뉘던 것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명확해진다. 또한 모든 전문투자자가 제한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에 제한이 없으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일부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사업에 제한이 있었다.
사모펀드의 형태는 단순화하지만 투자자별 최소투자금액을 정해 시장 혼란은 없도록 하는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최소투자금액은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나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200% 이하에선 1억원 이상으로 제한되고 200% 초과에 대해선 3억원 이상으로 한정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역시 리스크 등을 감안해 3억원으로 설정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도 쉬워진다. 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기존 인가 방식에서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최소 3인 이상의 운용 전문 인력이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등록만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후 2주내 금융위에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모펀드와 준하게 적용됐던 설립·정기 보고 의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설립 보고 같은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존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줄어든다. 경영참여형은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감소한다. 전문투자형의 정기보고 항목은 4항목에서 2항목으로 줄고 보고주기도 현행 반기에서 자산 100억원 이상은 반기, 100억원 미만은 연간으로 다양화된다.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법적 제한이 있던 전담중개서비스부서(PBS)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투자를 허용하고 기업금융부서에서도 기관투자자(LP)로서 PEF에 투자하는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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