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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매매 혐의 직원 정직·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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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급 직원에게 정직 3개월, 동석한 5급 직원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물액수의 3배 만큼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 대해 감사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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