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손선희 기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의 의결권 대리인 변호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위임장 제출여부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문 1.41%를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 의결권대리인은 "이 회장이 와병중이 아니었다면 이런 합병안이 나왔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 회장은 과거부터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해줬다"며 "올해 정기 주총은 물론이고 이전 주총에서도 의결권을 기존 포괄위임에 의해 대리행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와 마찬가지로 포괄위임에 따라 행사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법무팀장 역시 "의결권 부여 여부는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해당인 의결권 위임장 역시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서류와 함께 접수됐다"며 "회장님 의결권 행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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