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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과 법정다툼 완승···내일 주총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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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과 법정다툼 완승···내일 주총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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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에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되었고, 합법을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어 "KCC에 자사주를 처분한 것은 위법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범위에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KCC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17일 오전 9시에 주주총회를 각각 실시한다.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지분은 출석률을 80%로 가정할 때 53.3% 이상이다.


한편 엘리엇은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다. 대신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 합법 무효를 구하는 정식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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