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KCC 우호 지분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지배구조 개편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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