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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MB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 25조…추경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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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 토대 연 7조원 세수 결손…법인세제 개편 시급"


이개호 의원, “MB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 25조…추경 원인”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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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부족이 5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면만 없었다면 세입추경(세수부족에 따라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규모를 추산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일 공개된 '2014국세통계’등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총부담세액을 토대로 했다.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모두 35조4440억원이지만 법인세 인하전인 2005년 세율을 적용하면 42조283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법인세율 인하조치로 6조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신고됐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소득분은 6조8367억원, 2010년 6조2030억원, 2009년 5조2137억원, 2008원 1717억원 등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25조2641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첫해인 금융위기 극복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시작해 4년간 연속해서 법인세를 인하했다. 2008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2%포인트 법인세를 낮췄지만 이듬해인 2009년에는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2%포인트 낮췄다.


2010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법인 세율을 추가로 1% 인하한 뒤 2011년에는 과표 2~2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를 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000억원도 되지 않던 감면규모가 2012년에는 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2년 법인세 감면액(6조 8390억원) 중 47.7%인 3조2638억원이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은 998개로 전체 법인의 0.34%에 불과하다. 2011년에도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이 가져간 법인세 몫은 전체의 52.6%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2%)은 OECD 평균(23.5%)보다 낮은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38%)은 OECD 평균(36%)보다 높아 법인세 감소분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연간 7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두면 매년 세입결손 보전용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지갑을 털어 기업에 혜택을 준 법인세제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등 법인세 체계 전반에 대해 재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및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된 세율만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면 규모는 인하되기 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기재부가 주장하는 비과세·감면 정비효과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의 허구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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