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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봉 지리적표시 100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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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주 한라봉이 농산물 지리적표시 100호로 등록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에 따라 제주한라봉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3461개 농가는 누구나 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참여한 546농가만 부착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 차별화로 부가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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