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정육점 등 판매업자를 포함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 포장지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거래내역을 기록해 매입은 1년간, 매출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소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업소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7월10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이력제 표시 여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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