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시설원예나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이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면세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취사용 등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과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등유 전환 농업경영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 면세경유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를 계속 공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이 폐농이나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유 올바른 사용과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