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호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정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데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심지어 최저 입찰가는 호반건설이 정한 '실행예산'에 비해 낮은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호반건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가를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게 결정했다.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이것 역시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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