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서면실태조사 보복 금지도 곧 시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됐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지칭한다. 2013년 말 현재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3846개다.
앞서 하도급법은 1985년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보호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위탁 취소, 반품과 기술자료 유용 등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유형의 경우 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워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수급사업자가 서면실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로부터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개정안 또한 발의 2년여 만에 통과됐다.
이를 위반할 시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이 밖에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공정위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의 법안이 앞으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와 사전예방 노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개월 동안 소규모·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신고포상금 운용 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서면실태조사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